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뉴스데일리]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는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경찰 인사 청탁과 관련해)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 브로커인 유모씨와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진모씨를 특진시켜 IDS홀딩스 수사를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전보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경찰관 2명은 경위로 특별승진했고, 윤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영등포서장이 누군가로부터 윤씨의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구 전 청장은 자신이 부하 직원에게 윤씨의 보직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IDS홀딩스 관련 사기사건을 윤씨가 맡을 수 있는지 검토를 바란다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수뢰 후 부정청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진씨를 특별승진하게 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모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진씨의 인사자료를 검토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역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고 직권을 남용해 부하 경찰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와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김씨는 재판부에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열고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김씨와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월30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후변론 등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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