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데일리]법원이 공사 일감을 주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건설회사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팀장 A씨(48)와 포스코건설 그룹장 B씨(52)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금호산업 차장 C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 불법 수수금품 3억에서 4억9000만원 추징금도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터미널 신축공사 설계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한 건축사무소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 역시 같은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각각 4억1000만원과 3억원을 챙긴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SK건설 전 부장 D씨(48)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하도급업체가 실제 공사한 내용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회사가 추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 총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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