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범죄 후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허모씨가 형소법 제253조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할 경우 국가별 제도가 달라 공조 요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범죄도 있는 등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함에도 그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조항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 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00년 3월 수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귀국했다. 같은해 10월 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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