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뉴스데일리]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4) 기자와 김어준(49)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용철씨와 용수씨는 2011년 9월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경찰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용철씨 유가족은 지난 9월 제3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돼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 기자는 지난 10월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이와 별개로 주 기자에게는 2011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책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서도 원심은 "발언 내용과 전개과정 등을 보면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탄광 방문 일화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칼럼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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