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인권보장 강화 방안으로 검찰의 심야 조사, 기습 출석통보 등의 관행 금지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7일 개혁위는 이와 함께 ▲ 늦어도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 조서 열람까지 오후 11시에 모두 마치게 하는 내용 등 9가지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을 일과 시간에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하는 밤샘조사 관행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 사안으로 꼽혀왔다. 조사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피의자를 체력적·심리적 궁지로 몰아넣어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인권침해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에서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자정 이후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오후 8시·11시' 제한을 훈령에 내년 3월까지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재처럼 하루 전 '기습' 소환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피의자에게 최소 3일 전에 출석 요구 통보를 해야 한다'고 단정했다.

조사 도중 휴식권 보장,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 금지 등도 권고안에 들어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