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6일 헌재는 A씨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알렸다.

헌재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운행 중'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A씨 주장을 물리쳤다.

헌재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의 폭행치상 또는 상해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이라며 "법정형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특가법상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 경기도 용인시의 교차로 앞에 정차 중인 버스 안에서 하차 요구를 거절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해당 법 조항 중 운행조항은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등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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