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

[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가수 로이킴(24·본명 김상우)의 히트곡 '봄봄봄'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했다.

로이킴은 지난 2013년 6월 '봄봄봄'이 수록된 정규앨범 'Love Love Love'를 제작·판매했다.

이에 김씨는 "봄봄봄의 도입부 2마디 부분과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 등은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이킴 측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슈 메이킹을 위한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심은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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