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홈캐스트 주가조작혐의' 사건의 주범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는 사건 당시 '황우석 박사 테마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주가조작혐의자 윤모씨(구속기소)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투자자인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불구속기소)과 김모 전 홈캐스트 전무(구속기소), 주가조작혐의자 김모씨(구속기소)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장모 전 홈캐스트 회장(불구속기소)은 징역 3년, 주가조작혐의자 한모씨(불구속기소)와 신모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구속기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014년 4월 홈캐스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260억원)를 실시할 당시 비상장사 에이치바이온(40억원), 원 회장(13억원)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구주·신주)을 팔아 약 26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다. 에이치바이온은 황 박사를 대표로 둔 회사다.

검찰 조사 결과 황 박사의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등 투자여력이 없었으며 사전에 홈캐스트로부터 받은 40억원을 이용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회장의 경우 자기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그 전에 홈캐스트로부터 회사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는 등 비정상적 거래 행태를 보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황 박사 등 에이치바이온 임직원들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는 '홈캐스트 주가조작혐의'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박모 수사관의 뒷돈 수수, 수사기록 유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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