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민의다 의원.

[뉴스데일리]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1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이날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이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된다.

추가로 경감받은 금액은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공통공약이기도 한 해당 개정안 통과로 인해 그동안 열악했던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복지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기존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기존에 재직하였던 중소기업에 재고용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지원하여 제도 활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동일 기업 재고용 요건을 삭제하고 2017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던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 후계자 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혜택이 2020년까지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농업인력 유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금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세액 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각각 2020년과 2019년으로 연장되었다.

특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종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급여 인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년 말로 도래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일몰기한이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되었다. 이로 인해 창업 촉진에 정책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7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 공제를 통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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