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조사때 변호인을 피의자의 뒤편에 앉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검찰의 피의자 조사 때 참여한 변호사에게 피의자의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은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인 청구인은 2016년 4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조사 때 피의자의 대각선 뒤에 앉아 조력권을 행사했다.

또 참여신청서를 요구받고,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당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검찰의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 후방착석요구행위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대한 별개의견을 통해 "변호인의 변호권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안창호 재판관은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헌법 제12조 제4항 등에 의해 보장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별도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며 "그 침해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 위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 자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거나 신문참여과정 중에서도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이 사건은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며 "헌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이같은 행위로 어떠한 지장을 받은 경우에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 행위의 근거가 된 대검 지침에 대해서는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접견불허행위 등에 대해서도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참여신청서요구행위는 청구인이 피의자의 변호인임을 밝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접견신청서 제출도 청구인 스스로 접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지 피청구인의 접견 불허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