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사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3부는 올해 5월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4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33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각각 6억원, 8억원, 19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이들에게 5만원권 현금을 담은 가방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은밀하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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