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정년 퇴임 선물로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주고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서울대병원 퇴임 교수 A(65)씨와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후배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분담해서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후배 교수들의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해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교수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교수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주고받은 점, 선물 가액이 전부 반환된 점, A교수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퇴임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검찰도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