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측근들과 선거법에서 금지한 '투표 당일 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번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될 것"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의 대통령이라 불리울 만큼 권한이 매우 크고, 다루는 예산이 상당하다"며 "권한이 매우 큰 만큼 그동안 중앙회장 선거는 과열양상을 띄었고 혼탁한 선거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됐고, 이번 선거가 첫 사례"라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선거에서 시비거리가 발생하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유무죄를 떠나 중앙회 선거가 여전히 과열선거, 혼탁선거가 지속되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치밀하게 선거범죄를 계획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두 번의 선거를 패한 뒤 세번째 도전에 대해 확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에 대비해 대의원 조합장을 만났으나 그동안 선거를 많이 치러와 선거법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 법에 위반되지 않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부 증인들이 혐의에 부합되게 진술했지만, 이는 검찰의 강한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정에서 대부분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와 향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도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들을 다 처벌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선거운동으로 나아가는 객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당일 김 회장은 측근들과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대의원 17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최덕규 후보 측은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최 후보의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지지문자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에 함께 출마한 이들은 선거 한 달전인 2015년 12월 사전에 연대를 합의했고. 이후 결선 1차 투표 때 2위였던 김 회장이 3위 최 후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협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봤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김 회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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