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서 직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모 세무서 6급 직원 A씨(55)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뇌물 요구와 수수액이 많아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모텔을 세무조사하면서 3년간 현금매출 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됐다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면 5억원이지만 이보다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모텔 업주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모텔 업주 B씨와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이틀 뒤 추징세금 규모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요구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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