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 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회시간에 수거했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경기지역 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학교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이 중학교의 한 학생은 “학교가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헌법이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교육 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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