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1심에 이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성적 특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대 관계자들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철균 전 이대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전 이대 교수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거듭 인정했다. 정씨의 공모 부분도 유죄로 봤다.

남 전 차장의 경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조작된 문서를 제출해 교육부 특별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일부 무죄로 본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전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겨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저버렸다"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의식 또한 흐려지게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딸 정씨가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때 교육자 신분이었던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용인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러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앞서 최씨는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압력을 넣어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류 전 교수와 이 전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을 치지 않았음에도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수직을 잃게된다.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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