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3조5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0만~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소속 임직원 20명에게도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합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본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한양에는 벌금 1억4000만원을, 한화건설·SK건설에는 벌금 9000만원을,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각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 10개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사들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이 시공실적을 보유해야만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최저가 입찰을 위해 경쟁하지 않고 전원이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담합에 참여해 검찰에 적발됐지만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로 고발을 피했고,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해당 건설사 및 임원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