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해 300억 원대 환전을 일삼은 인터넷 도박 환전소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지청장 박장우)은 인터넷 도박 환전소 3곳을 적발해 A사 바지사장 B씨(34)를 구속기소하고 C사 바지사장 D씨(34)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환전소가 발급한 가상계좌로 383억원을 입금 받아 충전 및 환전을 대행하고 출금액의 1.7~3.08%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도박공단개설방조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해 법인, 사무실, 홈페이지 등을 마련하고 세무신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는 등 철저하게 합법업체를 가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가상계좌를 사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환전소 가상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을 받은 뒤 운영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가짜 가상화폐(헷지비트코인, 세이프티)를 거래하는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조작한 가짜 가상화폐는 원화와 가치가 동일하다"면서 "비트코인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단속이 주로 계좌 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소 계좌를 통해 도박자금이 환전되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간 직접적 계좌거래 는 없는점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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