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 변호사(59·사법연수원 14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2015년 11월 브로커 신씨 등 4명에게 명의를 빌려줘 소위 '사무장 로펌' 3곳을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월~2015년 1월 브로커가 알선한 형사사건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은 뒤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법률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법시스템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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