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뉴스데일리]항소심이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38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입찰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베트남 고속도로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점, 입찰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지적하며 "포스코 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인정된다"며 "포스코 건설의 해외공사수주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의 지위에서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38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포스코 건설의 해외공사 수주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수주는 중요한 현안이었다"며 "비자금 조성을 위한 고속도로공사 수주를 알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이 수차례 입찰 담당 부하 직원에게 연락해 계약을 독촉한 점 등을 근거로 입찰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9월~2014년 8월 대왕조경으로부터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과 시가 250먄원 상당의 금두꺼비, 골프접대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 이 금액만큼 추징하도록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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