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최종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증권사 직원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오 회장 등 코라오홀딩스 관계자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모(43)씨 등 KTB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 회장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B투자증권 직원인 박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끌어올려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회장이 시세 차익을 얻진 않았지만 KTB투자증권 직원들과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코라오홀딩스 주식이 6배 이상 폭등해 3만원선까지 도달한 데 대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상승 조작, 2013년 11월 유지 조작 등 두 차례의 조작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코라오홀딩스는 라오스 소재 자동차·오토바이 생산업체인 코라오그룹의 지주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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