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국기원의 공금 횡령과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현득 국기원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박근주) 지능수사팀(팀장 황명수)는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이 2014년 국기원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과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국기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했던 국기원 전 직원 강모씨(53)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기원이 2014년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며 “윗선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에서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기원에서 이뤄진 수천만원 대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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