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이었다.

* 법무부는 등록대상자가 신규제출서 제출 기한인 30일 이내 미제출 시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 과정을 거쳐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자료 요청을 통해 직권으로 등록한 후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아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등록·관리하고, 이 중 공개·고지대상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5년간 신상등록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 8,180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지난해 입건된 2,766명은 ‘변경정보제출관련위반’이 1,7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정보제출관련위반’ 761명, ‘사진촬영관련위반’ 274명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다”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규정보의 신속한 등록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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