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안에서 출연(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됐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연(연) 별로 기관의 임무, 인력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전환대상 업무(상시·지속 업무범위 확대) :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출연(연)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또한, 출연(연)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

 

◇ 인력전환(‘현 근무자’ 전환 원칙, 경쟁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 마련) :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 전환절차 및 일정(12월까지 전환계획 수립, 기간제는 내년 3월까지 전환완료) :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수립 후 과기정통부 협의,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 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등)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 기타(‘연수직’을 별도로 신설,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추진) :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가칭)연수직’을 신설하여 별도로 관리하되 적정 임금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출연(연)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나 이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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