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이 국정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철민 국회의원실)

[뉴스데일리]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성폭행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이 300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직원은 총 36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0명, 2014년 104명, 2015년 58명, 지난해 69명, 올해 8월 현재 39명이었다.

직급별 징계자는 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5명 등으로 해양경찰 서장급(총경) 이상 간부가 7명이었다. 또 경정 5명, 경감 28명, 경위 101명, 경사 76명, 경장 73명, 순경 41명, 일반기능직 29명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6명, 해임 12명, 강등 16명, 정직 69명, 감봉 81명, 견책 176명 등이다.

징계 사유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행, 성매매, 강제추행, 음주 교통사고, 규율위반, 예산 부당집행, 공용물품 무단 반출, 근무태만, 회계규정 위반 등이다.

어민들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챙긴 직원도 8명이나 됐으며,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직원 7명도 징계를 받았다.

올해 경남 지역의 한 해경서 경감은 의경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가 감봉 조처됐으며, 한 순경도 올해 4월 성폭행 혐의로 파면됐다. 같은 기간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해경 직원도 각각 2천395명과 1천678명이었다.

김 의원은 "조직이 해체됐다가 부활한 해경이 박근혜 정권 시절 '비리종합 세트'라는 말을 들을 만큼 기강이 해이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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