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해경청장 및 기관장 관사 관리비만 2억 2,800만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지난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해체된 후 3년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고위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관사 지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장 및 소속기관장 관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1,596개의 직원 관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27곳의 기관장급 관사만 해경 예산으로 지원·운영돼 불합리하고 방만한 관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4년~2017년 8월) 해경청장을 비롯한 소속기관장들의 관사 총 27곳에 대한 관리비로 지출된 금액이 무려 2억 2,800만원에 달했다.

또 이들의 관사 비품 및 장식비 지원 비용으로도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포함해 총 1억 3,200여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관사 지원 특혜를 누리고 있는 해경 기관장급 관사 총 27곳 중 약 82%(22곳)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데, 가족들의 관리비까지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모 기관장 관사에서는 한달 내내 냉방기기를 작동해도 남을 정도의 전력소비량(898kw)을 기록하는 등 방만한 관사 생활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직원숙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부처·기관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지휘관급 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규정과 규칙 별표를 통해 관사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차별규정을 두고 특혜를 누려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해경이 3년만에 부활하면서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정작 해경이 부활한 후 제일 먼저 마련한 훈령 중 하나가 해경 지휘관들의 특혜를 누리기 위한 관사 규정이었다”며

“어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경은 기관장들의 배만 불리는 관사 특혜를 즉각 시정하고,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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