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현직 공무원까지 가담해 '보도방'을 운영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광역수사대(대장 목성수,팀장 노상민)는 23일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35)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보도방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자신의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보도방 운영에 관여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B(31)씨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조직폭력배 C(42)씨는 보도방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며 B씨에게서 약 1년간 45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주 시내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연루된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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