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소유자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가지로 한정돼 있다.

또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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