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CJ 그룹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재차 나왔다.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정황을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으로부터 '민정에서 CJ E&M을 고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앞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으로부터 'CJ 고발을 왜 안 하느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은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신 당시 사무처장으로부터 민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CJ 고발을 요구한 게 민정비서관이란 것을 들었는가"라고 묻자, 김 전 부위원장은 "그랬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은 이같은 고발 요구가 CJ 측의 '좌편향'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으로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며 즉답하지는 않았다.

당시 공정위에서는 실제로 CJ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은 "전원회의 중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CJ 고발조치에 반발하며 고발하지 말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에게도 전화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민정수석실은 고발을 요청하고 경제수석실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양쪽 의견이 다르니 우리 뜻대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증인으로 나온 정 전 위원장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며 "통상 회의 중에 (회의장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는다"며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이 CJ E&M 고발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몰랐다"며 "청문회 준비 중이어서 내가 관심 가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 책상에 놓인 기록을 집중해서 보는 등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태도 문제로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또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증인신문 도중 우 전 수석에게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며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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