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는 국제컨설팅회사 MH그룹이 지난 18일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박 전 대통령 수용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출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 등으로 촉발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국제 인권 기준에 미루어 볼 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20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근거 없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10.8㎡로, 국제 기준보다 더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과 일본의 독거실 수용 기준 면적은 각각 6~7㎡, 10㎡이고, 국제적십자사의 수용 기준은 5.4㎡, UN고문방지협약의 기준 면적은 7㎡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방은 이들보다 넓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경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은 MH그룹이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보고서에 대해 ‘검토불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독거실 수용 기준(박주민 의원실 편집)

기준

면적

UN규칙

개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면적

국제적십자사

5.4㎡

UN고문방지협약

7㎡

독일

6~7㎡

일본

10㎡

한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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