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 새벽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신 전 실장, 유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그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되면서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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