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자신의 공적지위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약 620억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2)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5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고교 동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그 결과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규모 손실을 초래,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강 전 행장은 증거 앞에서 자기부정만 한다"며 "자신의 잘못보다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만 한다"고 꼬집었다.

강 전 행장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9064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해 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가 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토록 했다. 남 전 사장의 14가지에 달하는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는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당 투자를 추가 지시토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2년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가 있는 경기 평택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장부지 매입' 명목의 돈 49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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