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이 확정되었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미전수율은 37.7%(14,779명 중 미전수자 5,576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포상기준 미달로 서훈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는 506명에 달한다.

훈장 미전수 사유는 북한본적, 본적미상, 제적부없음, 무연고 등의 사유 순이다. 또한 보훈처는 독립운동가 발굴과 관련 당시의 재판이나 수형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독립운동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나 포상 요건을 갖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독립운동가 발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독립 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수형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한 포상기준으로 서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포상기준은 수량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 독립운동 활동기간 및 활동으로 인한 옥고에 따른 기준으로 결정된다. 포상기준에서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루어야 포상기준에 충족됨에 따라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옥고 기간에 따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현행와 같은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으로는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에 따라 포상하고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포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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