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청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같은 해 7월 청와대가 임의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하기 이전이어서,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알고도 침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조사 과정 및 내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 5월 청와대 감사를 진행할 당시 국가안보실이 대통령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를 2014년 7월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한 바 있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 7월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법적 책임이 없다, 안전행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 이전부터 이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책임 회피 발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같은 해 10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원의 결과발표 무렵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미리 받아 검토, comment’, ‘조사결과 발표 시 사전 내용 파악하여 정무적 판단, 표현 등 조율토록 할 것 → 유념, 검찰, 감사원’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감사결과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라며, “이번에 확인된 감사원 자료와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 등을 볼 때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국정조사제출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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