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검찰청은 유신정권 당시 이른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검찰의 '과거사 반성' 작업이 반경을 넓히며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9일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69)씨 등 14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귀국한 김씨는 1978년 9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 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함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선정된 이모(당시 21세)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6월 친구에게 "전국 기계과 체육대회가 무산된 것은 문교부 검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부 김모(당시 45세)씨도 1975년 5월 "긴급조치는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이니 즉각 해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다 붙잡혔다.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재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996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420명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태영호 납북사건'과 '문인간첩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13건에서 유죄를 받은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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