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2018년부터 상습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교통과태료의 맹점을 이용해 과속 및 신호 위반 등 수시로 어기는 악성 운전자들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약 3만 명 가량이며 지난 2016년에 1년간 178회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도 있었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사고 위험성이 일반 운전자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당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 7.0건, 10회 위반자 15.6건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이 확인됐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특별관리 대상은 지난 1년 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다.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어야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로 지정되었음이 통보되고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

만약 특별관리 대상자가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단속 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특별관리 대상자가 위반을 지속할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지명통보를 하고, 지명통보 발견자가 재차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지명수배가 된다.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한다.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 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게 된다.

한편 2018년 1월 1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