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데일리]법원이 대한테니스협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회 공금을 다른 단체 대회 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주원홍 전 회장(61)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200만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 내용이 사실상 사라지는 처분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테니스협회 회장으로 공금을 보관하던 중, 회장직을 맡고 있는 또 다른 단체의 대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공금 8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 측은 고의성과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사무국장에게 문의해 단기 대여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며 "협회 공금 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사회 결의나 법률 자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어어 "이같은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한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횡령액을 이미 모두 변제한 점, 협회장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