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8일 구 전 서울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0일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서울청장은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로부터 특정 경찰관의 승진 및 전보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돈을 직접 건네는 대신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구속)씨를 통했으며,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 부탁으로 구 전 서울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인사청탁의 대상은 전직 경찰관 윤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경위를 끝으로 퇴직한 윤씨는 경찰 재직 시절 IDS홀딩스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IDS홀딩스의 다단계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1만명, 피해액은 1조원이 넘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유씨는 평소 금품을 건네며 철저히 ‘관리’해온 윤씨를 경찰의 IDS홀딩스 사건 수사팀에 밀어넣어 수사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 전 서울청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와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구 전 서울청장은 “인사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은 있어도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서울청장은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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