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씨.

[뉴스데일리]법원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매니저 장모(45)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진중권(54) 동양대학교 교수는 "1000% 조씨의 작품"이라며 논란이 된 작품들의 저작권이 모두 조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최경선 화백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다"라며 진 교수와 반대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씨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보다도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한 발언으로 11개 미술 단체에서 나를 고소한 사건이 더 근심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이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 수고해주셨다"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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