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사익편취 관련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는 교묘, 은밀하게 진행되어 신고 사건에 의존해서는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는 대기업 직권조사가 74건 이뤄졌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15건으로 대폭 줄었다.

조사국이 있던 기간(05년까지) 연평균 조치 건 수는 7.5건이었으나, 사실상 조사국이 축소된 2006년부터는 연 평균 조치 건 수가 0.9건으로 급감하였다. 무혐의 처분 비율도 ‘11%→43%’로 크게 증가해 대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견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재계의 요구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시장조사팀을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가를 위한 특혜성 거래금지가 입법되어 대기업집단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에 대한 조사 역량 또한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8개 기업집단 31개 회사의 15년 전체 매출액 146조원 중 97조원이 내부거래로 그 비중이 2/3 달하는 등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9월 재벌반칙행위 전문 감시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출범시켰는데 대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먼저 기업집단국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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