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9)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와 살수요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백씨가 사망하고 고발이 접수된 지 1년11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구 전 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49), 살수요원인 한 모(38)·최 모(28)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현장 상황을 살피며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라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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