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씨(3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V씨(33)에게는 원심판결대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19일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803호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선장을 살해하고 뒤이어 기관장도 침실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V씨는 이 과정에서 선장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선원들을 폭행했다.

앞서 1·2심은 살인은 B씨가, 특수폭행은 V씨가 각각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V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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