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군본부 군사법원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해군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6일 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오늘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은 B대령에 신상공개 10년 명령도 내렸다.

B대령은 지난 6월 부하인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A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속 상관인 B대령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6월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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