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93.8%가 7-8인실...50인 이상 ‘거대’ 수용실도 9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여 치료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검찰‧경찰이 감정 위촉한 자를 유치하여 정신감정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는 충남 공주 한 곳뿐이다.

현재 이 치료감호소의 병실 중 93.8%가 7~8인실로, 수용자 중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47.6%임을 감안할 때 과밀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대 50인 넘게 한 번에 수용하는 대형 병실도 9개에 이른다.

 만약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을 교정시설과 같이 1실 5인으로 제한할 경우, 수용 가능 정원이 728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2016년 평균 입원환자 수 1,116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88명의 수용자 병실이 부족한 상태이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선진국의 치료감호시설은 1인실이 대부분이고, 광주교도소 등 우리나라의 최신 교정시설도 전체 거실에서 1~3인실이 약 60%를 차지한다. 중증 환자일수록 소규모 집중 치료시설에서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1인실의 개수가 중증 환자의 1/8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치료감호소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1인용 입원실의 면적은 6.3㎡,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4.3㎡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치료감호소의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3.4㎡에 불과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1인당 4.3㎡에 미달한다.

반면, 치료감호소의 수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918명에서 1,212명으로 32%나 증가했고, 2016년에도 1,159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과밀현상이 만성화되자 법무부는 2016년 가종료를 급격히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출소자 수가 급증하였다. 가종료란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을 조기종료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50~280명 수준이던 가종료 출소자는 2016년 393명으로 급증한 반면에, 치료감호 기간을 다 채우고 출소하는 인원은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다. 2016년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살인, 상해치사,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자인데다 35%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통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은 “수용자 중에도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개별적 치료환경이 필수적인데, 1인실은 6.2%에 불과하다”라며, “법무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가종료를 확대하고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병실 리모델링이나 병동 신설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