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명절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생산업체 T사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의 상여금은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 노동자들에게 짝수달과 두차례 명절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총 연8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고, 통상임금 산정 시 이 상여금은 제외하기로 합의 했다.

그리고 회사는 2008년~2015년까지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에게 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씨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해당 기간의 재직일수를 감안해 지급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소정근로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 회사가 김 씨에게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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