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영화 촬영을 하던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배우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남성 배우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원심을 깨고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A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A씨는 촬영장 스태프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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