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3일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께 강원 춘천시 다세대주택 1층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B(60)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아버지 C(90)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가족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려 심신미약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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