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데일리]법원이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월31일 발부됐던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이로써 4월17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은 16일 0시이나 최대 내년 4월16일 0시까지 구속 상태로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은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로 명시하고,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검찰은 지난달 26일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방 시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근거로 든 롯데, SK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상당히 당황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에 굴복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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