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 경찰이 중국어선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데일리]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현재 가을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서해에서 오는 17일까지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현재 서해에는 중국어선의 주요 포획 대상 어종인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오는 16일부터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타망어선의 조업이 재개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해 조업질서를 정착시키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공 입체작전의 일환으로 항공기 3대와 함께 중대형 함정 6척을 투입, 2개 편대를 구성해 단속하는 한편, 서해청장이 직접 지휘함에 동승해 단속 현장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또한 해군 함정과 어업지도선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 단속과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검문검색에 협조적인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경고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법을 준수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선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자영 청장은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보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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