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검찰이 대학 시절 공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40여년 후 무죄가 선고된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전날(11일) 함상근씨(67) 등 피고인 6명에게 판결문을 발송하면서 확정증명서와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보냈다.

지난 달 22일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됐음을 알리는 증명서와 부당하게 구금된 기간에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국가에 청구하라는 안내서를 보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에 이를 수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내란선동이 인정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내란음모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축소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내란선동으로 인정되거나 내란선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명백하게 위험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없지만 피고인 항소심의 재판부로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받았을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함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5월2일 검찰에서 항소했다"며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이라 검찰이 공안 사건의 무죄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상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하던 함씨 등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1973년 4~5월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통해 민중 봉기를 일으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7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조작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씨 등은 39년이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심은 국가 권력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는 위법한 수집 증거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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